미성년자를 성추행해 유죄 선고를 받았던 유명 기독교 부흥집회 목사가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집행유예기간 중 또 범죄 #검찰 “3명의 피해자가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나병훈)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청소년 대상 부흥집회 전문 목사 A씨(45)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3명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던 교회의 17세 여고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당시 A씨는 피해 청소년의 허리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등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평소 자신이 ‘청소년 부흥사’라고 자임하며, 청소년 대상 설교에선 성(性)을 주제로 한 강연을 주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들에게 연애와 결혼을 대하는 자세를 조언하는 책 등을 집필한 이력이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