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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이력추적제 2019년 조기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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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살충제 계란’ 전수조사 결과 31개 친환경 인증 농가를 포함해 총 49개 농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농식품부는 계란 이력추적제를 2019년 조기 도입하는 대책을 내놨다.

‘살충제’ 전수조사, 49개 농가 부적합

농식품부는 1239개 산란계 농가(친환경 인증 농가 683개, 일반 농가 556개)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결과 피프로닐 등 사용 불가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거나 일반 농가에 적용되는 허용 기준치(0.01㎎/㎏) 이상의 비펜트린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가 49개였다고 밝혔다.

검출된 살충제 성분은 피프로닐(8개 농장), 비펜트린(37개), 플루페녹수론(2개), 에톡사졸(1개), 피리다벤(1개)이었다. 이들 농장의 계란은 전량 회수·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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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성분이 조금이라도 검출된 곳은 68개 친환경 농가와 18개 일반 농가 등 86곳이었다. 부적합 농가 31곳을 제외한 37개 친환경 농장의 계란은 친환경 인증 표시를 제거하면 일반 계란으로 유통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부실 조사 가능성이 제기된 121개 농가에 대해 전면 재검사를 진행한 결과 2개 농가에서 살충제 성분을 검출했다.

농식품부는 닭고기·계란 이력추적제 시행 시기를 2023년에서 2019년으로 앞당기고, 부적합 농가를 대상으로 2주 간격으로 추가 검사를 하기로 했다. 해당 농가의 닭으로 생산한 닭고기 등에 대한 검사도 한다. 이와 함께 친환경 인증 기준 위반 농가에 계란 유통 금지 조치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세종=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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