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결국 대기업노조만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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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장 홍영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장 홍영표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결국 노조 힘이 강한 고임금 대기업 노동자들만 임금 인상 혜택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17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13년 대법원이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이나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에서는 취업규칙 등을 변경해 판결을 무력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위원장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이처럼 우려를 표한 이유는 이달 말로 예정된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 1심 선고 때문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자동차 업계는 물론 산업계 전반의 노사관계와 기업 경쟁력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홍 위원장은 "세계 자동차 산업의 경쟁이 치열하고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산업 지형이 급격히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 상승까지 더해진다면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번 판결에서 기아차 노조가 승소한다면 법을 따라야겠지만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위한 기금을 만드는 등 사회적 합의책이 함께 도출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내기도 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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