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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 “文대통령 ‘징용 청구권’ 발언에 日 정부 ‘찬물’이라며 항의”

중앙일보

입력

지난 7월 한미일 3개국 정상들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만났다.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부터)가 함부르크 미국 영사관에서 만찬 시작 전 취재진들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김성룡 기자

지난 7월 한미일 3개국 정상들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만났다.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부터)가 함부르크 미국 영사관에서 만찬 시작 전 취재진들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김성룡 기자

일본 정부가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2차 대전 당시 일본에 의한 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 존재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한국 정부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외무성은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한국 정부에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관계구축을 지향하는 가운데, (이런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다"라고 항의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징용공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 해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요미우리와 아사히 등 일본 신문들이 18일 조간에서 2차대전 당시 일본에 의한 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발언을 전하고 있다.[연합뉴스]

요미우리와 아사히 등 일본 신문들이 18일 조간에서 2차대전 당시 일본에 의한 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발언을 전하고 있다.[연합뉴스]

 현재 한국 대법원에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 소송 3건이 계류돼 있다. 2심에서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진 것이지만 2심 판결 이후 2~4년간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들 소송은 미쓰비시중공업(2건)과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것으로, 일본 정부에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본 정부 내에서는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을 확정하고 일본측이 배상에 응하면 청구권협정은 사실상 사문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할 경우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도 불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탈리아 대법원은 2004년 전쟁 중에 강제노동을 당한 자국민이 독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독일 정부는 이에 불복해 ICJ에 제소했고, ICJ는 2012년 독일의 손을 들어줬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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