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MB정부 '민간인 사찰' 관련자, 손배액 일부 부담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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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당시 이뤄진 '민간인 불법 사찰'로 국가가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가운데 법원이 당시 사찰에 관여한 공무원들에게 이중 일부를 국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가가 당시 사찰에 관여한 공무원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것에 대해 법원이 일부 국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사진 다음 로드뷰]

서울중앙지법[사진 다음 로드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최기상)는 17일 국가가 이영호 전 대통령실 고용노사비서관,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7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에 총 6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비서관이 2억 2000여만원을, 이 전 지원관이 1억 50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MB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피해자인 김종익씨가 지난 2010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중앙포토]

MB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피해자인 김종익씨가 지난 2010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중앙포토]

김종익 전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 재임 당시 자신의 블로그에 이 대통령을 희화화한 '쥐코 동영상'을 올렸다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사찰 끝에 2010년 강요로 인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이에 김 전 대표는 지난 2011년 국가와 이 전 비서관 등 7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국가와 이 전 비서관 등이 김씨에게 총 5억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당시 3심까지 가며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국가는 지난해 5월 김 전 대표에게 지연손해금을 포함, 총 9억 1000여만원을 배상했고, 이에 국가는 이 전 비서관 등 7명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번에도 김씨에 대한 민간인 사찰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민간인 불법 사찰은 공무원 개개인보다 국가기관에 의해 이뤄진 행위에 가깝다"며  7명의 관련 공무원의 책임을 70%, 국가의 책임을 30%로 평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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