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치킨·보쌈 배달음식점, 여름철 위생에 '빨간 불'

중앙일보

입력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적발한 업소의 주방. 찌든 기름때를 방치한 채로 음식을 만들어 판매했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적발한 업소의 주방. 찌든 기름때를 방치한 채로 음식을 만들어 판매했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불결한 주방에서 음식을 요리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한 피자·치킨·보쌈 등의 배달전문 음식점들이 위생당국에 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점검 대상 5477곳 중 100곳, 위생기준 위반 #64%가 배달음식점, 유명 프랜차이즈도 포함 #조리사 건강진단 안한 음식점이 가장 많아 #주방 청소 안하고, 유통기한 넘은 재료 보관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7일부터 21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이 취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외식업소 5477곳을 점검해 모두 100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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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결과 가장 많이 적발된 업소는 피자·치킨·보쌈 등을 판매하는 배달전문 음식점(64곳)이었다. 이어 장례식장의 내부 음식점(27곳), 애견·동물 카페(9곳) 순이었다. 적발된 배달 음식점 중에는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도 다수 포함됐다.

적발된 음식점 중엔 종사자의 건강 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던 곳(34곳)이 가장 많았다. 김명호 식약처 식품안전관리과장은 “감염병이 있는 조리사가 실수로 칼에 손을 베이면 대형 식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업주들이 반드시 조리사의 건강진단 여부를 확인하해야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생 관련 취급 기준을 어긴 업소(21곳), 시설 기준을 지키지 않은 음식점(11곳), 유통 기한이 넘은 제품을 보관한 업소(6곳)도 적발됐다. 김 과장은 "기름 때가 잔뜩 낀 벽 앞에서 음식을 조리하거나, 유통기한이 두 달 이상 지난 재료를 보관하던 업소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적발 업소가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식재료의 유통기한은 6월 21일이다. 점검기간(7월 17~21일) 기준으로 한 달 이상 경과했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적발 업소가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식재료의 유통기한은 6월 21일이다. 점검기간(7월 17~21일) 기준으로 한 달 이상 경과했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들 음식점이 판매한 음식물에서 식중독균이 발견되지는 않았다.식약처는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소, 커피 전문점, 푸드트럭 81곳도 점검했으나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여름철 무더위가 길어지면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식품취급업소 관계자의 철저한 안전 관리와 소비자 개인의 위생 관리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비위생적으로 운영하는 음식점 등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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