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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일하는 증권사에 투자” 경찰 요구에 100억원 예치

중앙일보

입력

서울중앙지법[사진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서울중앙지법[사진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투자 자문 회사를 운영하던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해당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는 지난해 ‘법조 비리’로 물의를 일으킨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게 재판부 로비 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건넨 송창수씨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찰관 진모(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500만원, 추징금 1107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에서 근무하던 진씨는 2015년 4월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송씨에게 “내 아내가 일하는 증권사에 투자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해 총 100억원의 주식매매 증거금을 예치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당시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가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또 다른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었다. 진씨의 아내는 송씨가 예치한 주식매매 증거금에 따른 성과보수로 1107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법경찰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돈으로 매수할 수 없는 성질)을 향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또 진씨 아내가 성과보수로 받은 돈을 추징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진씨가 경찰공무원으로 약 18년 동안 재직하면서 징계 없이 10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했고 경솔한 언행을 자책하고 있으며, 이숨투자자문이 증거금을 대부분 인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진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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