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은 7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433억원(약속금액 포함)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10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특검은 이들에 대해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그룹 총수인 이재용 피고인을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며 대응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을 할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