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 가입자) 고지의무 대폭 완화|질병 7년 내 7일 이상 치료한 것 한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생명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가 크게 완화되고 보험 회사측에서 사전심의를 제대로 못했다고 할지라도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1년, 안 받은 경우 2년이 지나면 고지의무 위반을 적용하지 못하게 된다.
보험당국이 마련한 보험 민원 해소방안에 따르면 그 동안 생명보험 가입자들의 큰 민원사항으로 되었던 까다로운 고지의무 규정을 이같이 완화하고 또 현지는 보험가입자들이 사전에 알려야 할 질병 내용을 잘 몰랐으나 앞으로는 이를 분명히 해 최근 7년 이상 치료한 것만 보험회사에 알리면 되도록 했다.
또 가입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 현행 7일에서 앞으로는 발송일을 기준해서 10일까지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자동차보험금의 청구시 제출하는 서류도 대폭 줄여 20만원 이하 소액 사고는 해당 경찰서의 교통사고증명서를 생략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운전자 중심 과세제를 도입, 앞으로는 운전자의 생계, 나이. 운전경력 등을 점수제로 종합해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한편 단체가입자는 평균 손해율을 따져 할인, 할증해주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