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136만원 이하 4인 가구, 내년 생계급여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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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후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 보건복지부]

31일 오후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 보건복지부]

내년에는 4인 가구의 월 소득이 135만5761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 급여를 받게 된다. 올해는 134만214원까지만 혜택을 받았다. 1인 가구는 월 소득이 50만1632원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기준되는 중위소득, 내년 1.16% 인상 #1인 가구 기준 167만원, 4인 가구 기준 451만 9000원 #내년 생계급여, 4인 가구 기준 136만원 아래면 받게 돼 #비수급빈곤층 숫자는 감소...소득 역전 현상은 심각 #수급가구 소득+정부지원 96만원..비수급가구 68만원 #"근로의욕 약화 우려, 수급액 인상보다 시급한 문제"

  보건복지부는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1.16% 오르게 된다.

  중위소득이란 전국에 100가구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소득 규모 순으로 정중앙인 50번째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정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 기준에 활용한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67만 2105원, 4인 가구 451만 9202원으로 결정됐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46만 7000원에서 약 5만2000원 오른 수치다. 기준 중위소득 증가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도 소폭 상승했다.

  정부는 2015년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수급 기준을 달리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 중이다. 각 급여별 수급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에 일정 비율을 곱해 정해진다.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여야 해당된다. 예를 들어 가장 소득 수준이 낮은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는 의료·주거·교육 급여도 다 받는 식이다. 반면 교육급여 혜택만 받는 가정도 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내년에 생계급여를 받게 되는 대상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35만6000원 이하다. 이 기준보다 적게 버는 가구는 국가에서 생계비 지원을 받는다는 의미다. 의료급여는 180만8000원, 주거급여는 194만3000원, 교육급여는 226만원을 넘지 않아야 받을 수 있다.

  의료 급여는 병원 이용시 자기부담금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는 형식이다. 주거 급여는 말 그대로 주거비를 정부에서 보조해주거나 집 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식이다. 교육급여로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교과서비 등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복지정책관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최저 보장 수준이 인상됨으로써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가 열린 31일 오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는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회원들과 대화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가 열린 31일 오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는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회원들과 대화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위원회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도 의결했다. 이번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는 지난해 10~12월 전국 1만8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에 따르면 2015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44만명이고, 주거와 교육급여까지 포함한 총 수급자는 165만명으로 나타났다. 2014년보다 32만명이 증가한 숫자다.

  부양의무자 기준 등에 걸려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은 93만명으로 집계됐다. 2014년(118만명)보다 25만명 감소했다. 복지부는 맞춤형 급여 도입으로 인한 선정 기준 변화,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도입과 인상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도 2014년 203만명에서 2015년 144만명으로 급감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국토교통부·교육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국토교통부·교육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하지만 비수급 빈곤층과 기초 수급자 간의 소득이 뒤집히는 문제가 나타났다. 수급 가구와 비수급 가구의 소득을 비교했더니 수급가구의 월 소득이 95만7000원이었지만, 비수급 가구(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는 50만3000원에 그쳤다. 기준 중위소득 30~40%도 68만1000원이었다. 오히려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가구가 아무런 혜택도 없는 가구보다 적게는 27만원에서 많게는 45만원까지 더 버는 셈이다.

 일반 소득만 비교하면 중위소득 30~40%에 해당하는 가구가 월 46만5000원을 벌어 23만7000원을 버는 수급 가구보다 많았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비와 다른 정부보조금을 더하면 수급가구가 오히려 역전하게 되는 것이다.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역전 현상은 형평성의 문제"라며 "성실하게 일 해서 돈을 모으는 일이 오히려 생활에 불리하게 작용하다 보면 근로 의욕이 약화된다. 제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수급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현상이 생기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김희선 사무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액 인상도 중요하지만 비수급가구를 수급선 안으로 들여 비수급빈곤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다 시급한 과제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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