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은폐' 숭의초등학교 교원 4명 직위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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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특별감사를 통해 학교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한 것으로 드러난 숭의초등학교에서 사건과 관련된 교원 4명이 직위해제됐다.

[사진 숭의초등학교 홈페이지]

[사진 숭의초등학교 홈페이지]

학교법인 숭의학원은 지난 24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서울시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한 숭의초 교장·교감·생활지도부장·담임교사 등 4명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숭의학원 측은 "학생들의 원활한 교육활동과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위해 사립학교법에 따라 징계가 요구된 교원들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또, 이와 별도로 숭의학원 측은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이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등 징계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상 징계위는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나 징계 수준을 징계의결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최장 90일 안에 정해야 한다. 현행법상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권은 학교 법인에 있다. 교육청은 학교법인의 처분에 대해 한 차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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