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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브로커' 이민희, 항소심도 징역 4년

중앙일보

입력

서울고등법원 청사 전경. [사진 서울고법 홈페이지]

서울고등법원 청사 전경. [사진 서울고법 홈페이지]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 로비'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 이민희(57)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6일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원심과 같이 추징금 9억5270여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편취 금액이 거액이고 아직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아 검사와 이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1·4호선 매장 사업권 입찰과 관련해 서울시 감사 무마 등을 명목으로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2009년 1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모두 9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형사사건을 자신의 고교 선배인 검사장 출신 홍만표(58·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에게 소개해주는 대가로 의뢰인으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2012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사의 코스닥 상장 준비금 명목으로 유명 트로트 가수 동생 조모씨로부터 3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또 2011년 조씨의 사기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에게 편의 제공을 부탁하며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1심은 이씨가 고위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9억원이 넘는 거액을 챙겼다며 징역 4년에 추징금 9억5270여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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