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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가안보실 문건' 비공개…외교적 민감성 등 고려

중앙일보

입력

청와대가 23일 국가안보실 사무실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때 작성된 문건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들이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한 300여 건의 자료를 청와대 민원실에서 대통령기록관 관계자에게 이관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들이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한 300여 건의 자료를 청와대 민원실에서 대통령기록관 관계자에게 이관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발견된 문건에 대한 분류 작업을 마친 뒤 외교ㆍ안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발표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갈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공개) 가능성이 차단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비공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전 정부가 사용하던 민정ㆍ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문건의 내용 일부를 공개해 왔다. 해당 문건에는 삼성 그룹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한 국민연금의 의결권에 대한 전 정부 청와대의 언급이나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이 담겨 있었다. 청와대는 문건을 공개하면서 “내용의 중요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했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견한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견한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국이 있는 외교 사안과 관련된 문건이 나오자 입장에 변화가 생겼다. 청와대 관계자는 “안보실 문건 공개를 놓고서는 지난번 과정과는 차원이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기류가 있다”며 “다소 위법해보이는 사항이 발견되더라도 발표하는 것이 국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따져보고, 민감한 사안의 경우 법률적 검토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선 해당 문건에 외교적으로 민감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배치 과정이나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한ㆍ일 합의 등의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어떠한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는 이름바 ‘3노(No) 원칙’을 견지해왔지만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관련 논의가 급진전 됐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월 “성주골프장에 사드 발사대 4기가 전개된 사실이 보고되지 않았다”며 배치 과정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19일 자유한국당 원영섭 법률자문위원이 청와대 문건 등을 공개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등을 고발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19일 자유한국당 원영섭 법률자문위원이 청와대 문건 등을 공개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등을 고발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기록물 공개에 대한 위법성 논란도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 자유한국당은 민정ㆍ정무수석실에서 작성된 문건의 일부를 공개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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