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공정한 거래로 로열티 받는 프랜차이즈로 거듭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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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오너 리스크를 줄이고 본사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가맹본부가 대주주 등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물품을 공급하면 업체명·매출액 등의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가맹본부 대주주가 잘못을 저질러 가맹점이 손실을 입으면 이를 배상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만시지탄이다. 프랜차이즈 갑질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에도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친인척 회사를 끼워 ‘치즈 통행세’를 챙기다 구속됐고, 정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여직원 성추행을 저질러 가맹점 매출을 40% 급감시켰다. 인테리어비 부풀리기와 보복 출점 등 본사 갑질에 못 이겨 목숨을 끊은 가맹점주도 여럿이다. 그런데도 불공정 행위 조사에 대해 거의 전권을 갖고 있는 공정위는 시장 감시에 소홀했다.

프랜차이즈는 검증된 노하우를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한 대가로 로열티를 받는 게 기본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이런 곳은 36%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물품 공급과 인테리어 등으로 돈을 버는 기형적인 구조가 일반화돼 있다. 이러니 갑질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프랜차이즈는 2008년에 비해 가맹본사는 4배, 가맹점은 2배로 늘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100조원 매출에 124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중요한 산업이기에 지금의 구조로는 곤란하다. 프랜차이즈의 구조적 문제를 고치기 위해 공정위의 지속적 감시와 업계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