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한국인 지진 전문가 100만 불 뇌물 유죄 평결

미주중앙

입력

한국의 유명 지진 전문가가 연방법원으로부터 뇌물 등의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형량을 받게 됐다.

'지진회사' 내부정보 빼돌려
지헌철 지진연구센터장

17일 연방검찰에 따르면 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헌철(59·사진) 지진연구센터장이 뇌물 등 불법자금 거래 및 돈세탁 혐의로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

검찰 측은 "지 박사가 지난 2009~2015년 사이 패서디나 지역 및 영국 등 연구소와 지진 관련 회사들에게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내부 정보를 넘기고 그 대가로 100만 달러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라고 밝혔다. 지 박사는 뇌물을 받은 회사들의 장비 입찰 및 기술 등의 도입과 이를 한국 내 회사들이 구입하는데 불법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지 박사는 그 대가로 100만 달러 이상의 돈을 받고 이를 미국 내 은행 계좌를 통해 한국으로 빼돌렸다.

연방검찰 샌드라 브라운 검사는 "이번 지 박사에 대한 유죄 평결이 전세계를 향해 전달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며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부패한 활동을 통해 얻은 돈을 보관하는 창고나 연결고리 등으로 쓰여선 안 된다"고 전했다. 지헌철 전 지진연구센터장은 오는 10월2일 형량과 관련 최종 선고 공판이 열리게 되며 최대 1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한편 지헌철 박사는 한국에서 자연 지진이나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인한 인공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언론이나 학회 등을 통해 지진 전문가로 자문을 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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