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네병원 신생아 진료 거부 병원은 고발 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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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가 서울 노원구 모네여성병원 신생아·직원 등을 대상으로 결핵 검사를 한 결과 지난달 결핵 판정을 받은 신생아실 간호사 1명 외에는 추가로 결핵 감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영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서울 노원구 모네여성병원 신생아·직원 등을 대상으로 결핵 검사를 한 결과 지난달 결핵 판정을 받은 신생아실 간호사 1명 외에는 추가로 결핵 감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영 기자

 간호사가 결핵 판정을 받은 서울 모네여성병원 신생아에 대해 일부 병원이 감염을 우려해 진료를 거부하자, 질병관리본부(질본)가 앞으로 이런 병원이 나오면 고발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모네병원에선 직원과 신생아 등 결핵 검사 대상자 800명 중 776명(97%)의 검사 결과가 나왔고 모두 음성이었다. 신생아·영아 118명이 잠복결핵에 감염됐으나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전염성이 없다고 질본은 설명했다.

모네여성병원 1차 조사 결과·후속조치 발표 #전염성 있는 결핵 판정은 한 명도 안 나와 #신생아·영아 118명 잠복결핵 감염…전염성 없어 #질본 "모네병원 신생아 실손보험 거부 없게 할 것" #의료기관 입사자 1개월 내 결핵 검진 받게 하기로

 질본은 신생아 집단 잠복결핵 감염 사건이 벌어진 서울시 노원구 모네여성병원을 대상으로 한 결핵 역학 조사 1차 결과와 후속조치 계획을 이날 발표했다. 질본은 모네여성병원에서 태어난 아이의 진료를 거부하는 병원이 적발되면 고발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과 달리 전염성이 없다. 또 진료 거부는 불법이라는 것이다.

 그간 모네에서 출산한 산모들 사이에선 '이 병원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아이가 진료 거부를 당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언론 보도를 접한 모네여성병원의 일부 산모들은 출산할 병원을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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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네병원은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신생아실에서 근무한 간호사(34)가 지난달 27일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질본은 이 기간에 이 병원을 거쳐간 신생아와 직원 등 잠복결핵 감염 가능성이 있는 800명 중에서 734명을 1차 검사 대상으로 정해 이중 94.6%인 694명에 검사를 마쳤다.

 1차 조사 결과, 신생아·영아 118명, 신생아실 종사자 15명 중 2명이 잠복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결핵 환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됐지만, 결핵이 발병하지는 않은 상태로 전염성은 없다. 잠복결핵에 감염된 성인의 약 10%에서 결핵이 발병한다. 신생아·영아는 최대 50%에서 결핵이 발병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질본은 잠복결핵감염 아이가 실손 보험에 가입을 거부 당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간 일부 보험사에서 잠복결핵에 감염된 사람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 인상을 요구했다. 이에 질병본부는 전체 보험협회에 공문을 보내 '잠복결핵은 전국민의 30%가 감염자다. 결핵에 감염된 것은 아니다'라는 공문을 보냈다. 보험사가 잠복결핵 감염자의 보험 가입을 제한하지 않도록 협의했다.

 질병본부는 앞으로 5년간 해당 신생아·영아를 대상으로 결핵예방 관리를 하게 된다. 정기석 질병본부장은 "잠복결핵에 감염됐을 때 결핵은 대부분 2년 안에 발병한다. 이번 사건의 신생아·영아를 최대 5년까지 충분히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생아·영아 외에 산모를 대상으로 결핵검사와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추가로 시행한다.

한편 생후 4주 이내 영아 66명은 2차 검사 대상으로 12주동안 예방약을 복용한 뒤인 10월 쯤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의료기관 종사자, 1년 이내 결핵 검진 
 한편 질본은 이번 일을 계기로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 검진 규정을 개정해 입사 1개월 내에 검진을 받게 하기로 했다. 현재는 연간 1회 검진을 받도록 돼 있어 입사한 지 1년 이내엔 검진을 안 받아도 됐다.

 또 앞으로 결핵균에 취약한 호흡기 결핵 환자나 신생아·면역저하자 등과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부서에는 입사자가 배치 되기 이전에 결핵 검사를 받도록 시행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민영 기자 lee.m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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