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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평가 문제 유출 '1타 강사', 출소하자마자 강의 시작

중앙일보

입력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를 불법으로 사전 입수해 수강생들에게 알려준 혐의(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학원강사 이모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를 불법으로 사전 입수해 수강생들에게 알려준 혐의(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학원강사 이모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를 불법으로 사전 입수해 수강생들에게 알려줘 실형을 선고받았던 유명 학원 강사 이모(50)씨가 출소 직후 학원가에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부터 서울 서초구의 한 학원에서 고등학교 3학년을 상대로 여름방학 수업을 시작했다.

이씨가 모의평가 문제를 유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오히려 학부모들이 해당 강사의 강의를 더 선호할 것이라는 일각의 추측이 맞아떨어진 셈이 됐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상 학원 강사는 아동학대나 성범죄만 저지르지 않으면 복귀를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원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출소한 날로부터 3년 안에는 학원 설립이나 운영을 할 수 없지만 학원 강사는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 당국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폭력이나 모의고사 문제 유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학원장처럼 3년간 강의할 수 없도록 하거나 제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사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씨에게 문제를 유출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국어교사 박모(53)씨에게도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수능 언어영역에서 '족집게 강사' '1타 강사'(매출 1등)로 정평이 난 이씨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치러진 6월 수능 모의평가를 앞두고 평소 가깝게 지내던 박씨로부터 출제 문제를 전해 들은 뒤 수강생들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믿을 만한 현직 교사를 섭외해 문제를 알아낸 뒤 이씨에게 전달하는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의평가 검토위원이었던 송모씨는 자신이 출제본부에서 합숙할 때 암기한 문제의 형식과 내용, 주제 등을 박씨에게 알려줬다.

박씨를 통해 문제 내용을 전달받은 이씨는 모의평가를 하루 앞둔 6월 1일 자신이 일하는 9개 학원 수강생들에게 내용을 알려줬다.

이후 지난해 12월 국회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모의평가 시험 문제가 공개되기 이전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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