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득공제 최대로 받는 7가지 노하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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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4000만원을 받는 직장인 박명호(36ㆍ가명)씨는 매년 약 15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연말 소득공제를 통해 12만원가량을 환급받았다. 그런데 최근 자신과 연봉이 비슷한 동료는 똑같이 1500만원 정도를 카드비로 쓰는데도 박씨보다 두 배나 많은 약 25만원을 환급받았다.

금감원, 금융꿀팁 안내 #맞벌이 부부, 연봉 감안해 카드 사용 #연봉 비슷하면 적은 쪽 카드 몰아주기 #연봉 확 차이나면 많은 쪽에 몰아주기 #10월 홈택스서 연말정산 미리 확인

 #주부 김영은(42ㆍ가명)씨는 보통 대형 마트에서 장을 본다. 그런데 유치원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아들 친구 엄마가 시장에서 물건을 사면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고 팁을 줬다. 김씨는 그때부터 청과물은 집 근처 전통시장에서 샀다. 신용카드로 300만원 정도를 썼는데, 정말 환급액이 평소보다 15만원 가량 많아졌다.

 #입사 초년생 정태윤(30ㆍ가명)씨는 자동차를 사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신용카드로 차값을 결제했다. 그런데 연말정산 결과 나온 환급액이 생각보다 너무 적었다. 알아보니 신차를 카드로 사는 경우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였다.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환급액을 가능한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카드를 써야 할까. 금융감독원은 13일 ‘카드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는 노하우’를 안내했다. ‘금융꿀팁’의 57번째 주제다.

①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연간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15%)보다 두 배나 높다. 따라서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신용카드를 쓸 때보다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연간 1500만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하면 신용카드로 쓴 경우보다 약 18만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다.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② 대중교통ㆍ전통시장 자주 이용
지하철ㆍ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과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통상적인 카드 소득공제 한도금액(300만원)과는 별도로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각각 100만원)을 포함해 연간 2500만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했다면,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사용금액이 없는 경우보다 약 10만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다.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단, KTXㆍ고속버스 요금은 카드로 결제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택시ㆍ항공요금 등은 추가 공제혜택 대상이 아니다. 추가 공제혜택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가능하다.

③ 현금영수증도 잊지마세요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한다. 그리고 이 조건을 충족한 사람에 한하여 25% 초과 후 카드 사용금액을 대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때 카드 사용금액에는 신용ㆍ체크카드 사용금액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현금결제금액, 백화점카드 사용금액, 기명식 선불카드 결제금액 등도 포함된다.

따라서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평소 현금결제 후에도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국세청 홈페이지나 ARS(☏126) 등을 통해 등록해 놓으면 현금결제시 휴대폰 번호 입력만으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효과가 발생한다.

④ 소득공제에 유리한 배우자의 카드 집중 사용
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일단 카드 결제금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한다. 그리고 연소득과 카드 결제금액은 부부간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된다. 즉, 남편이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남편명의로 된 카드의 결제금액이 남편 소득의 25%를, 아내가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내 명의로 된 카드의 결제금액이 아내 소득의 25%를 넘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소득공제 문턱(연소득 25%)을 넘기 위해서는 배우자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남편 연봉이 5000만원, 아내 연봉이 4000만원일 때 두 사람 중 주로 아내의 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 요건(남편은 1250만원, 아내는 1000만원)을 보다 쉽게 충족할 수 있다.

그러나 연봉 차이가 큰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달라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 이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금액 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남편 연봉이 7000만원, 아내 연봉이 2000만원일 때 신용카드 사용액 전부(예를 들어 2500만원)를 소득이 많은 남편의 카드로 결제하면 아내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보다 약 10만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다.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으려면 남편과 아내의 소득금액과 예상카드결제금액 등을 고려한 연말 소득공제 혜택(환급금)을 잘 따져보고 부부가 사용할 카드를 선택한 후 그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좋다.

가족카드의 경우 누가 사용하든 소득공제 혜택은 카드 명의자가 받는다. 연간 소득이 없는(또는 100만원 이하) 배우자 및 부모, 자녀 등의 카드 사용액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150만원)를 받으면 해당 자녀의 카드사용액은 남편만 공제 받을 수 있다.

⑤ 소득공제 대상 여부 확인
 물품 구입비용이나 서비스 이용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신차 구입비용,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보험료, 도로통행료, 상품권 구입비용, 등록금ㆍ수업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금액 등은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2017년 1월 1일 이후 중고 자동차 구입비용은 카드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10%까지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예를 들어 중고 자동차 구입시 2000만원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의 10%인 200만원만큼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따라서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거래와 대상이 되지 않는 거래를 사전에 인지하고 카드결제를 하는 것도 중요한 체크포인트다.

⑥ 부가서비스 관심 있다면 신용ㆍ체크 겸용카드
 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일단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한다. 이 공제 문턱을 넘기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은 신용ㆍ체크카드 어느 것이든 상관 없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연봉의 25%까지는 부가서비스(포인트 등)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 초과 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은행과 카드사가 체크카드에도 신용카드 못지 않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무조건 신뢰할 필요는 없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에 있는 부가서비스 혜택을 면밀히 살펴보고 부가서비스 활용 가능성과 과소비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적절히 나눠 쓰는 것이 번거롭고 절제있는 지출을 원한다면 신용ㆍ체크카드 기능이 모두 부여된 겸용카드의 사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신용ㆍ체크 겸용카드는 고객이 미리 체크카드 이용금액을 정해 놓은 후(카드사에 통보) 카드 사용액이 사전에 정한 금액 이내이면 고객의 은행잔고에서 카드 사용액이 즉시 인출(체크카드 기능)되고, 그 이상으로 카드를 사용하거나 잔고금액 이상으로 카드를 사용하면 통상의 신용카드와 같이 다음달(또는 할부기간)에 청구되는 카드를 말한다. 예를 들어 고객이 월 50만원을 체크카드 결제한도로 정해 놓으면 카드사용액 50만원까지는 은행계좌에서 즉시 인출되고, 50만원을 초과하면 신용카드로 결제돼 한달 후 고객에게 청구된다.

⑦ 10월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
 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연말이 되기 2~3달 전, 예를 들어 10월 경에 연초부터 사용한 (누적)카드사용액을 미리 체크해 보고 남은 기간동안 카드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10월경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hometax.go.kr)를 통해 소득공제 대상 카드사용액 등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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