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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바 직원과 마약투약·성관계 여성 고객들 적발

중앙일보

입력

필로폰이나 합성 대마를 투약한 뒤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호스트바 남성 접대부와 여성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7일 A(41)씨 등 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압수한 필로폰 [사진 연합뉴스]

압수한 필로폰 [사진 연합뉴스]

A씨는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과 합성 대마인 허브를 구매한 뒤 호스트바 직원 B(38)씨 등에게 필로폰 0.3g을 70만원에 파는 등 수차례에 걸쳐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호스트바 직원 3명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부산의 원룸과 모텔 등지에서 호스트바에서 만난 여성 손님과 구입한 필로폰·합성대마를 투약한 혐의다.

A씨 등은 여성에게 “기분이 좋아진다”며 성관계 전 마약 투약을 권유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호스트바 직원과 함께 경찰에 검거된 여성 고객은 학원 교사, 유흥업소 종업원, 회사원 등으로 20∼30대 젊은 여성들이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호스트바 남성 접대부와 여성 손님들이 마약을 투약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 이들을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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