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추첨 10월부터 생중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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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앞으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로또'복권을 팔 수 없게 된다. 또 1인당 구매 수량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영탁 국무조정실장은 21일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복권발행조정위원회를 열어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로또복권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복권용지와 판매점에 게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1인당 구매 수량을 제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시기는 연내에 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천만원 이상 고액 당첨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벌칙규정을 신설해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로또 복권 추첨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0월 중 추첨상황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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