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임명은 언제?…'김이수 실종사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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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인선이 완료됐지만, 김이수(64ㆍ사법연수원 9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은 감감무소식이다. 국회는 지난달 8일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마쳤지만, 헌재소장 임명을 위해 필요한 국회 본회의 표결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청와대가 4일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까지 지명한 가운데 “국회 표결이 필요한 헌재소장은 나 몰라라 내팽개쳐놓고, 동의 없이도 가능한 장관들 임명만 잇따라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이른바 ‘김이수 실종사건’으로 명명됐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계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입장한 뒤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계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입장한 뒤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양순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청와대와 민주당은 헌재소장 임명을 위한 어떤 책임 있는 노력과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반면 국회 임명 동의가 강제 규정이 아닌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데 이어 송영무 국방, 조대엽 노동장관 임명도 줄줄이 밀어붙일 태세”라고 주장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9일 청와대 기자실에서 김 후보자  지명 사실을 직접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당시 “박한철 전 소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 넉 달 가량 헌재소장이 공석으로 있었다”며 “대행체제가 너무 장기화하는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커서 우선적으로 지명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선 배경에 대해선 “헌법수호와 인권 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의견을 지속해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고, 또 그런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전북 고창 출신으로 특허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등을 거쳐 2012년 9월 20일 국회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돼 잔여 임기는 2018년 9월 19일까지다. 이정미 전 재판관에 이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당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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