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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와 음주운전으로 난타당한 조대엽

중앙일보

입력

30일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케이블 방송사 사외이사 겸직과 음주운전 전력이 주된 쟁점이었다.
 조 후보자는 고려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15년 (주)한국여론방송의 사외이사를 겸직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그간 언론 인터뷰 등에서 “사외이사 등재 사실과 주식 보유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이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이라며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한국여론방송의 회사 소개서를 공개하며 “조 후보자가 주주 발기인이고, 회사 전체 주식의 50%를 소유하고 있는데도 사외이사임을 지금 알았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제가 살아오는 과정에서 세심히 살피지 못한 실수가 있었다”면서도 “사외이사로 등재돼 있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알았다. 경영에 관여한 적도, 수익도 얻은 바 없다”고 해명했다.  대학의 교수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의 사외이사를 맡으려면 학교측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 의원이 조 후보자에게 “학교측에 신고를 했느냐"고 추궁하자 조 후보자는 “그 규정은 당시에 제가 몰랐다. 수익이 창출되지 않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의 사외이사는 학교에 신고를 안 하는 게 관례로 돼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그런 관례가 어딨나. 온 학교가 다 승인하게 돼 있고 그걸 모르는 교수는 없다”며 “그런 것도 모르면서 무슨 장관을 하느냐. 창피하지 않냐”고 질타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조 후보자가 본인의 인감을 한국여론방송측에 제출한 점을 들어 "사외이사 겸직을 몰랐던 게 사실이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사외이사 겸직 문제는 알아도 문제고 몰랐어도 문제”라며 “인감이 이렇게 외부로 날아다니고 허위로 법원에 제출되는데도 몰랐다는 것은 무능력한 것이고 이런 후보자에게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문제 해결을 어떻게 맡기냐”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서도 질책이 쏟아졌다. 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음주운전은 간접살인이라는 인식이 크기 때문에 공무원은 적발되면 징계를 받고 연예인들조차 프로그램에서 하차한다”며 “그런데 후보자는 학교에 알리지도 않았고 어떤 불이익도 받은 바 없다. 그러면서 도덕성을 운운할 수 있나”고 말했다. 2007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1%로 면허가 취소됐고 벌금 150만원을 냈던 조 후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국민들께 진정한 마음으로 사죄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야당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검증에 집중했다. 민주당 서형수 의원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ㆍ고용 정책에 대한 비판과 장관으로서의 계획을 말해달라”고 하자 조 후보자는 “노사가 신뢰에 기반해 협력적 관계를 갖지 못하게 하는 구조가 근본적 문제”라며 “노동기본권을 강화시키면서 노사정 대화를 긴밀하게 해 나가는 방향으로 더 큰 국민통합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송영무 ‘음주 은폐 의혹’ 야3당 맹비난=지난 28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이후에도 음주운전 은폐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29일 예비역 해군 원사 P씨의 증언을 토대로 “송 후보자가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돈을 주고 사건을 무마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자가 1991년 7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서울 노량진경찰서에 갔고,이후 P씨등에게 무마 청탁을 했으며,결국 경찰에 돈을 주고 사건을 무마했다'는 게 김 의원측 주장이다. 하지만 송 후보자는 “음주운전은 내가 아닌 동료가 한 것이고, 무마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이날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브로커 수준의 방산 로비스트 국방장관에게 안보를 맡길 수 없다.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면 청와대가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송영무 후보자가 음주운전을 돈으로 무마했다는 정황이 나와있다. 도저히 국방부 장관이 돼선 안 되는 사람”이라며 “예비역 강등제도는 없나, 별이 부끄러울 정도”라고 했다.

박성훈ㆍ채윤경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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