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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조작 혐의 이유미씨 구속영장 오늘 청구...전 최고위원은 "조작 몰랐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35)씨의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된 녹음 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8)씨의 주거지와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26일 이씨를 긴급체포한 데 이어 27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전 최고위원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의 피의자로 신분을 변경했다.

국민의당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와 관련해 허위 내용을 제보한 당원인 이유미 씨가 27일 오전 서울 남부지검에서 조사 중 긴급체포돼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민의당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와 관련해 허위 내용을 제보한 당원인 이유미 씨가 27일 오전 서울 남부지검에서 조사 중 긴급체포돼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28일 오전 8시부터 이씨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주거지와 대치동 '엄청난 벤처' 사무실, 이 전 최고위원의 서울 성북구 주거지 등 5~6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정오쯤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세 대를 포함한 전자기기와 서류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도중에 자택에서 나온 이 전 최고위원은 "나는 조작 사실을 몰랐다.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당 당사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재연 남부지검 2차장검사는 "현 시점에서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긴급체포 시한(48시간) 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씨는 지난 27일 검찰 조사에서 녹음 파일 조작 여부 등에 대해 “내 잘못을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이 전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이씨에게 파일 조작을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 차장검사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들을 통해 수사에 필요한 준비를 충분히 한 후 이 전 최고위원 등을 소환할 예정이다. 수사상 필요한 관련자는 모두 조사할 것이다”고 말했다.

남부지검은 강정석 공안부장을 포함해 6명의 검사를 수사에 투입했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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