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늦게 들어온 남편에게 잔소리했다가 살해당한 아내

중앙일보

입력

‘왜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느냐’는 사실혼 관계 아내의 말에 이모씨는 흉기를 들었다. [중앙포토]

‘왜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느냐’는 사실혼 관계 아내의 말에 이모씨는 흉기를 들었다. [중앙포토]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온다며 잔소리를 하는 사실혼 관계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살해 혐의의 남편 #“흉기를 들고 있던 것은 맞지만, #아내가 달려들어 스스로 흉기에 찔렸다”

대전고법 청주형사항소1부(부장 이승한)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5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말다툼하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유족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4시35분쯤 영동군 영동읍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온다고 잔소리하는 아내(당시 61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로 구속기소됐다.

수사기관에서 이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가 ‘왜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느냐’고 잔소리를 하자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이씨는 “흉기를 들고 있던 것은 맞지만, 아내가 달려들어 스스로 흉기에 찔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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