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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사건, 전담 변호사가 해결하자" 서울교육청 법률개정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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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앞으로 서울시내 초·중·고교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는 당사자 간 사과와 화해 권고 등 교육적 해결만 맡고,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처는 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 "교육지원청에 학폭 전담 변호사 배치" 요구 #학교는 교육적 역할, 법률은 변호사가 맡아야 #법률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전담변호사 배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병식 서울교총 회장, 김해경 전교조서울지부장과 함께 22일 서울시교육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내 11개 지역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과 교권보호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개정하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현재 서울시내 초·중·고교 교사들은 수업과 학생생활지도 등 교사 본연의 업무보다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등 법률적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과도한 에너지를 쏟고 있는 실정”이라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고 이 변호사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해당 학교에 자문을 해주는 등 실질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에서 구성된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의 역할 중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이 포함돼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률적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쟁 조정’ 역할을 학교가 아닌 지역교육지원청에 넘기고 전담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자는 것이다.

교육청은 법률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지역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및 교권보호를 위한 전담 변호사를 배치해 서울시내 학교의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업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상윤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은 “학교에서 학생끼리 다툼이 발생했을 때 학교가 법률적인 조정 역할을 떠맡다보니 교육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고 학교 전체가 법적 다툼에 휘말려버리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학교는 교육적 차원에서 조정 역할을 하고, 법률적 분쟁 조정 등 교육을 넘어서는 부분은 지역교육지원청이 전담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역할을 나누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교육부 규칙을 개정하라고도 교육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사소한 다툼도 학생부에 기재하다보니 큰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를 여러 차례 봐왔다”며 “교육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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