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 '920만 원' 청구된 황당한 이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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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판(왼쪽)

네이트판(왼쪽)

동생의 휴대폰 요금이 920만원이나 나왔다며 조언을 구한 한 네티즌의 글이 재조명됐다.

작성자는 2016년 3월, 부산의 한 대리점에서 “갤럭시7을 사면 갤럭시 탭을 공짜로 드린다”며 갤럭시7을 추천받았다. 필요 없다고 하는 작성자에게 대리점 직원은 “대리점에서 갤럭시 탭을 팔아주겠다”고 했고 작성자는 갤럭시탭을 개봉도 하지 않고 그대로 대리점에 팔고 나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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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말을 믿고 있었는데 2017년 2월 휴대폰 요금이 무려 120만원이 청구됐고 3월에 청구될 요금은 700만원을 초과했다. 약 920만원을 휴대폰 요금으로 청구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에 부닥친 것이다.

요금 문의 결과 920만원은 해외 로밍에 따른 비용이었다. 해외를 가본 적이 없던 작성자는 당황해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유심칩 불법복제, 명의도용일 수 있으니 대리점 측과 알아서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다.

과거 대리점 방문 시 작성자는 기존에 쓰던 유심칩이 어떻게 되냐고 물었고 대리점 측에선 “유심칩은 고객님의 개인 정보이니 폐기처분 후 판다”고 답했었다.

작성자의 사연을 들은 대리점 측은 중개업자를 신고하라는 말만 하고 중개업자는 대리점의 잘못이니 대리점을 신고하라고 했다. 중개업자는 대리점과 거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작성자가 중개업자를 알 방법이 없다. 본사 CS팀에서도 도와줄 수 없으니 수사기관에 의뢰하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일 뿐이었다.

[사진 삼성 홈페이지]

[사진 삼성 홈페이지]

후에 작성자는 몇 가지 내용을 추가했다. 대리점에서 무료로 제공했던 탭은 공짜가 아니었다. 기기값이 휴대폰 요금에 포함돼 청구되고 있었다. 유심 폐기를 대리점에 맡긴 것은 탭을 팔기 위해서 한 달간 기존의 휴대폰이 개통된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대리점의 말 때문이었다.

한편 자신을 현업 종사자라 밝힌 한 네티즌은 댓글로 명의도용과 대리점 불법 영업을 근거로 계속 민원을 넣으라고 조언했다. 그는 대리점 규정까지 설명해가며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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