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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이 사기로 번 돈 20억원 빼돌린 친형, 결국…

중앙일보

입력

조희팔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2015년 배포한 전단

조희팔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2015년 배포한 전단

사기 혐의 수사를 피해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조희팔씨의 친형이 구속됐다. 동생이 사기범죄로 얻은 수익금을 숨겼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대구지법 형사합의5부(부장 김경대)는 21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형(70)에 대해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숨긴 돈의 규모가 20억원에 이른다”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씨의 형은 1심에선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었다.

조씨의 형은 2007년 8월쯤 동생으로부터 20억원을 받아 사업체에 투자한 것처럼 가장해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씨가 이 돈을 조희팔의 중국 도피자금과 가족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6월 조희팔 사건 수사결과 발표 뉴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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