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위로금' 받으라" 협박…화해치유재단 "사실무근"

중앙일보

입력

2015년 12월 31일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경기도 광주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나눔의집을 방문한 가운데 할머니들이 이야기를 나누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015년 12월 31일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경기도 광주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나눔의집을 방문한 가운데 할머니들이 이야기를 나누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화해치유재단이 위안부 피해자 가족들에게 전화해 "6월 안에 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돈이 없어진다"며 위로금 수령을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미향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태현의 화해치유재단이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할머니 가족에게 전화를 해서는 '6월말까지 안 받으면 못 받는다'고 협박했다"면서 "인지능력이 약해진 한 할머니가 가족의 손에 이끌려 화해치유재단까지 가서 사인을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정대협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실제로 할머니들에게 위로금과 관련된 문의가 오고 있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던 할머니가 돈을 받았다던데 어떻게 된거냐'는 문의를 받고 화해치유재단 측에 설명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단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단관계자는 "피해자 가족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이번 달까지만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만남 역시 피해자측과의 만남도 가족이 먼저 재단에 연락을 해 와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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