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타 국적 취득 5억이면 돼"...檢, 정유라 자필 편지 확보

중앙일보

입력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20일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성룡 기자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20일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성룡 기자

정유라씨가 직접 쓴 편지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JTBC는 20일 오후 뉴스룸에서 검찰이 정씨가 지난 7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당시 정씨의 마필 관리사 이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전했다. 이씨의 휴대전화 안에는 정씨의 자필 편지가 사진 파일로 여러 장 들어있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정씨의 편지는 최순실씨 측과 수사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편지에서 정씨는 "삼성이 예전에 다른 곳에 승마 지원을 했던 전례를 모아달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삼성의 승마지원에 대한 다른 사례를 찾기 위한 시도로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정씨는 구금된 동안 제3국, 몰타의 시민권 취득을 시도한 것으로 앞선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바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도 편지에 등장했다.

검찰이 압수한 휴대폰 속 정씨의 편지에 "몰타 국적을 취득하는데 5억 원이면 된다고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검찰은 정씨의 편지가 해외 도피를 논의한 정황으로 보고 이날 법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자료로 제출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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