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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유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수차례 통화” 추가 공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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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20일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성룡 기자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20일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성룡 기자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직 당시 수차례 직접 전화로 통화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8일 정씨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런 내용을 청구서에 담았다.

이는 정씨가 어머니 최씨와 아버지 정윤회(62)씨가 국정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또 검찰은 정씨가 최씨 전화로 직접 박 전 대통령과 통화까지 한 사실이 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박 전 대통령과 정씨가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은 특검ㆍ검찰 조사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 18일 정씨에 대해 청담고 허위 출석(공무집행방해)과 이화여대 입시ㆍ학사 비리(업무방해), 삼성그룹의 ‘말세탁’ 관련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일 1차 구속영장 청구 때는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정씨가 2015년 6월 삼성그룹의 승마지원 계획을 들은 뒤 독일로 출국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지원에 힘입은 것이라는 내용도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적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약 140분간 진행했다. 정씨에 대한 영장발부 여부는 이날 늦은 밤이나 21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구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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