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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서 잠자는 여학생 성추행' 포항공대 가해자 '집유' 선고

중앙일보

입력

올해 초 있었던 포항공대 신입생 MT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과 가족이 받은 충격과 고통이 심하다"면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포항공대 전경

포항공대 전경

19일 매일신문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식)는 전날 대학 신입생 MT에서 여학생 2명을 잇따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잠자는 여학생 1명을 추행한 후 방에서 나갔다가 다시 침입해 다른 여학생을 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과 가족이 받은 충격과 고통이 심하다"며 "A씨는 형법상 소년이지만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이다.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25일 포항 한 펜션에서 열린 포스텍 한 학과의 1박 2일 신입생 MT에 참가, 다음 날 오전 4시쯤 몰래 여학생 숙소로 들어가 여학생 2명을 잇따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대학 MT와 OT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회의론이 공론화되기도 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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