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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엽 후보자, 사외이사 맡은 회사 임금 체불 의혹 제기돼

중앙일보

입력

조대엽 후보자 [중앙포토]

조대엽 후보자 [중앙포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발기인으로 참여해 주식도 보유해온 기업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14일 조 후보자에 대개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12년 '(주)한국 여론방송' 발기인 겸 사외이사로 취임했다. 한국여론방송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채널사용사업등록 후 2014년 방송을 개시했다 올해 초 폐업 신고를 했다. 지난 2014년 '방송채널사용사업 최다액출자자 변경신고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이 회사 주식 23.3%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의원은 "한국여론방송 임직원 4~5명이 고용노동부 고양노동지청에 약 3000만원 이상의 임금이 체불됐다며 진정서를 접수했다"며 "이들은 임금 체불이 상습적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7월 중 이 회사 대표A씨를 검찰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시 사외이사였던 조 후보자가 임금체불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며 "조 후보자는 단순 사외이사가 아니라 공동 출자자로서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등 회사 경영에도 관여한 정확이 확보돼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당시 한국여론방송 최대 주주였던 (주)리서치21의 지분을 A씨와 조 후보자가 각각 51%와 49%씩 소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 의원은 해당 활동에 대해 조 후보자가 고려대에 겸직신고를 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사립학교법은 대학교수의 영리활동을 금지하고 있고, 고려대 교원윤리규정에도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사전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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