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체육코치 성추행한 초등 부장교사…정직 처분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중앙포토]

초등학교 남자 교사가 여자 체육 코치를 성추행해 정직 처분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대구시교육청은 모 초등학교 부장교사 A(46) 씨가 같은 학교 20대 체육코치를 성추행해 정직 처분했다고 밝혔다.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2015년 7월 소년체육대회 참가 학생을 인솔해 강원도에 간 A씨는 노래방에서 춤을 추다 체육코치에게 몸을 밀착하는 등 성추행했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이 학교 재무감사 기간 교직원 설문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직위 해제됐고, 1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대구에서는 지난 3월에도 교사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 당시 시 교육청 장학사 B(52)씨가 여자 직원 2명을 상대로 몸을 만지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시 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최근 B씨를 해임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