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억울한 옥살이값' 10분의 1 기부한 '삼례 3인조'

중앙일보

입력

지난 11일 전북 전주의 한 음식점 앞에서 임명선씨 등 삼례 3인조와 박준영 변호사 등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들은 형사보상금 11억4000여만원이 나오면 이중 10%를 피해자 유족 등에게 기부하기로 합의했다. [사진 박준영 변호사]

지난 11일 전북 전주의 한 음식점 앞에서 임명선씨 등 삼례 3인조와 박준영 변호사 등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들은 형사보상금 11억4000여만원이 나오면 이중 10%를 피해자 유족 등에게 기부하기로 합의했다. [사진 박준영 변호사]

17년 만에 살인범의 누명을 벗은 '삼례 나라수퍼 3인조 강도 치사 사건'의 당사자들이 형사보상금 11억여원 가운데 10%를 기부하기로 했다.

형사보상금 11억원 중 1억여원 내놓기로 #다른 재심 비용 4%, 피해자 유족에 6%

삼례 사건의 대리인 박준영 변호사는 13일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임명선(38)·최대열(37)·강인구(37)씨가 형사보상금 11억4000여만원을 받게 되면 숨진 피해자 유족과 억울한 옥살이를 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보상금의 10%를 내놓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이들 3명은 전체 형사보상금 가운데 다른 사건의 재심에 쓰일 기부금 4%(4560만원), 숨진 피해자의 사위 박성우(58)씨 가족에 대해 3%(3420만원), 당시 수퍼에서 자다 금품을 빼앗겼던 최성자(53)씨 가족에 대해 3%(3420만원) 등 모두 1억1400만원을 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임씨 등은 최근 형사보상금 지급이 결정되자 지난 11일 전북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숨진 피해자 유족 등과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앞서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 이석재)는 지난 9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씨 등에 대해 형사보상금 11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이 결정으로 임씨는 4억8400여만원, 최씨는 3억800여만원, 강씨는 3억5400여만원을 정부로부터 지급받게 됐다.

형사보상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만큼 보상해주는 제도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은 구금 일수에 따라 보상을 청구한 해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하루 급료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주지법은 지난해 10월 28일 돈을 빼앗으려다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강도치사)로 기소된 임씨 등 3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범이 양심 선언을 한 데다 피해자 유족이 촬영한 경찰 현장검증 영상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임씨 등은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쯤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수퍼에 침입해 유모(당시 76세) 할머니의 입을 청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하고 현금과 패물 254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각각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이들은 2015년 3월 "경찰의 강압 수사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이듬해 누명을 벗었다.

임씨 등과 숨진 피해자 유족은 형사보상금과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