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형집 침입'한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檢 약식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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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나호텔 입구. [중앙포토]

코리아나호텔 입구. [중앙포토]

처형의 집을 무단으로 침입하고 기물을 부순 혐의로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과 아들 방모씨가 각각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강해운 부장검사)는 방 사장과 장남 방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지난 5일 벌금형을 약식명령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방 사장에게는 벌금 200만원, 아들에게는 벌금 400만원이 각각 청구됐다.

방씨 부자는 지난해 11월 1일 방 사장의 처형 이모씨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2층 복도까지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폐쇄회로(CC)TV에서 방 사장이 아들과 함께 이씨 자택에 무단 침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아들 방씨가 돌로 현관문을 내리친 점도 인정됐다.

두 사람이 자신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려 하자 이씨는 고소장과 함께 3대의 폐쇄회로(CC)TV를 제출했다. 방 사장과 아들 방씨가 돌맹이와 등산용 얼음도끼 등을 들고 이씨의 집을 배회한 장면이 담겨 있었다.

당시 아들 방씨는 어머니가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이모인 이씨가 SNS에 뜬소문을 퍼뜨린다고 의심해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사장의 부인 이씨는 지난해 9월 1일 새벽 한강에 투신해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를 자살로 결론 내렸다.

방씨 부자가 이러한 행동에 이씨는 이틀 뒤 방 사장과 아들 방씨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서울서부지검은 방 사장에는 무혐의, 아들 방씨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씨가 항고했고, 서울고검이 지난 2월 23일 서울서부지검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린 바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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