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300m 앞 사실상 첫 천막농성...경찰 제지 안해

중앙일보

입력

청와대에서 약 300m 떨어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천막 농성을 하고 있어 경찰의 집회 대응방식에 변화가 생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과거에는 허용되지 않았을 청와대 주변 농성이기 때문이다.
전국금속노조 조합원 10여 명은 7일 오후 5시쯤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주차장에 1인용 텐트 4동을 기습적으로 설치했다. 경찰 측은 이에 대해 “천막에 대한 철거 집행 권한이 구청에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철거하지 않았다.

청와대 인근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 7일 오후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설치한 노숙농성 텐트와 조형물이 세워져 있다.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청와대 인근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 7일 오후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설치한 노숙농성 텐트와 조형물이 세워져 있다.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경찰은 그동안 시민단체 등이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나 광화문광장 등에 농성 천막을 설치하려 할 때마다 강경하게 대응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청와대와 국회의사당 등의 주변 경계지점 100m 이내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범위를 넘어서더라도 안전과 교통 문제를 들어 경찰은 집회를 막아 왔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천막장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해 집회 시작 전에 압수하는 식이었다”고 말했다.
2014년 8월 세월호 유가족들이 대통령 면담을 호소하면서 이곳에서 천막을 치고 76일간 농성을 한 적은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는 전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상황이라 사실상 경찰과 구청이 사전 협의해 천막 설치를 허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천막 농성이 허용된 것이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 조건으로 경찰의 인권의식을 지적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청와대와 국회 주변에서의 집회를 전향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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