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연구비 빼돌린 서울대 교수…檢,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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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정문.[중앙포토]

서울대 정문.[중앙포토]

제자들이 받아야 할 국가 지원 연구사업의 인건비를 8년간 빼돌려 온 서울대 공과대학 교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양인철)는 서울대 공대 한모(55) 교수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교수는 200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가 지원 연구 사업을 수주하면서 정부에 제출한 예산서와 다르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14억8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한 교수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등록시켜 인건비를 부풀렸다. 또 제자들이 받은 인건비를 “모아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사용하자”며 반납받은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또 한 교수가 서울대 연구실에 가족회사를 차려놓고 연구 지원비를 빼돌린 정황도 확인했다. 한 교수는 가족들이 구성원으로 돼있는 회사의 인건비를 제자들이 지급하도록 했다.

검찰은 한 교수가 혐의 사실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으며 빼돌린 14억8000만원 전액을 공탁했다고 전했다. 한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북부지법에서 진행됐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한 교수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미 경제사절단에 동행했으며, 지난해에는 미국 ACS출판사의 ‘최다 논문 발표자’로 선정되는 등 저명한 화학공학자로 알려져 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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