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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 의경 입대 전 세 차례 대마초 흡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최승현

최승현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탑(30·본명 최승현)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택서 함께 피운 여성 진술로 적발 #탑 “전자담배인 줄 알고 피웠다” 밝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빅뱅의 멤버로 활동 중인 최씨에 대해 지난 4월 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1일 밝혔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아직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입대(올 2월) 전인 지난해 10월 9일에서 12일 사이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20대 여성 가수 연습생 A씨와 대마초를 세 차례 흡연했다.

3월 마약사범으로 A씨를 먼저 적발한 경찰은 A씨에게서 “최씨와도 함께 흡연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경찰은 A씨와 최씨의 관계에 대해서는 “최씨의 사생활인 부분이라 지인이라는 사실만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4월 초 경찰은 경기도 벽제 기동경찰교육훈련센터에서 훈련 중이던 최씨의 머리카락 등 체모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결과 대마초 흡연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것뿐 그게 대마초인지는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현재 최씨는 정기 외박을 신청해 외출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입대 전 발생한 행위에 대한 제재나 징계는 적용이 안 된다는 내부 규정이 있고, 정기 외박은 날짜가 지정돼 있는 외박이라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최씨는 경찰 악대 소속이다. 최씨의 향후 신병은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경찰 측은 “자체 회의 결과에 따라 타 부대 전출이 가능하다. 재판 결과 1년6월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당연퇴직 후 재입대, 이하면 복무유지가 된다. 재판 중 구속되면 구속 기간은 복무 기간으로 세지 않는다”고 전했다.

최씨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는 “최씨가 최근 의경 복무 중 수사기관에 소환돼 모든 조사를 성실히 마쳤다.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상지 기자 hong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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