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 부지 전략환경영향 평가대상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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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일 주한 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체계를 배치할 경북 성주골프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사드 조기배치 위한 편법 의혹 #국방부 "미군 공여부지, 법적기준(33만㎡)보다 작아(32만㎡)" #사드 포대 운영부지는 10만㎡ 이내

유동준 국방부 시설기획과장은 "민간인 토지를 33만㎡ 이상 매입하거나, 토지 협의매수가 되지 않고 수용해야 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50인 이상일 경우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한다”며 “현재 성주골프장의 사업면적이 10만㎡ 이하이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발사대 4기의 반입 사실을 비공개로 한 이유가 사드 부지에 대한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가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사드 배치를 완료하기 위해 시간이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으려 한 정황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날 국방부의 설명에 따르면 1년여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미군이 작성한 설계도 대로)10만㎡ 이하의 면적에서 사드 배치 사업이 이뤄질 것이고, 그 사업면적 안에서 현재 초기 단계 운용 중인 발사대 2기가 들어가 있다"면서 "이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나면 건설공사와 기초공사, 도로공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추가반입된 발사대 4기도 그 공여된 전체면적 중 사업면적 내에 배치되기 때문에 추가 공여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 누락 논란에 대한 미측의 반응과 관련,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또 "앞으로 진행될 사항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또 유관부처 간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진행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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