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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 의경 입대 전 자택서 대마초 피웠다가 적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최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탑. 

최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탑.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탑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최씨는 지난 2월 의경으로 입대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복무하고 있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빅뱅의 멤버 탑으로 활동 중인 최승현(30)씨에 대해 지난 4월 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20대 초반 여성인 가수 연습생 A씨와 대마초를 세 차례 흡연했다. 지난 3월 마약사범으로 A씨를 먼저 적발한 경찰은 A씨에게서 "최씨와도 함께 흡연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경찰은 A씨와 최씨의 관계에 대해서는 "최씨의 사생활인 부분이라 지인이라는 사실만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4월 초 경찰은 경기 벽제 기동경찰교육훈련센터에서 훈련 중이던 최씨의 머리카락 등 체모를 수거해 국과수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결과 최씨의 체모에서 대마초 흡연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것 뿐이며 그게 대마초인지는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현재 최씨는 정기 외박을 신청해 외출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입대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한 제재나 징계는 적용이 안 된다는 내부 규정이 있고 정기 외박은 날짜가 지정돼 있는 외박이라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씨의 향후 신병은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경찰 측은 "자체 회의 결과에 따라 타부대 전출이 가능하고 재판 결과 1년 6월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당연퇴직 후 재입대, 이하면 복무유지가 된다. 재판 중 구속이 되면 구속기간은 복무 기간으로 세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날 최씨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최씨가 의경 입대 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최근 의경 복무 중 수사기관에 소환돼 모든 조사를 성실히 마쳤다.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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