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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거주자 분양전환 부담 줄인다"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방식을 개선해 거주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다. 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한 거주자가 10년의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면 이를 매입할 수 있는 우선분양권이 생긴다. 이를 분양전환이라고 일컫는다.

공공임대 아파트. [중앙포토]

공공임대 아파트. [중앙포토]

한국일보는 3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를 인용해 "LH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올해 말까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분양전환 가격의 산정방식을 놓고 LH와 거주자의 입장차가 존재하지만, 거주자의 부담을 줄인다는 방향에는 뜻을 같이한 것이다.

향후 5년내 분양전환 시기를 맞는 LH의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전국에 걸쳐 1만 3000여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현재 이 분양전환 가격의 책정 기준은 '시세를 감안한 감정평가액 이하'로 되어있어 최초 분양 당시 대비 2~3배 높은 금액이 형성되는 등 거주자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임대건설현황

공공임대건설현황

한국일보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1명이 지난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고 전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책정기준을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 5년 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하자는 것이다. LH 측은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 이 내용을 참고하겠지만,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LH 관계자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판교 등 시세가 급등한 지역에선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임대주택 로또' 논란 등을 우려했다. 임대주택사업의 확장을 위해 공공기관에 되돌아가야 할 개발 이익이 거주자 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이와 관련한 주거공약을 내걸었던 가운데, 국회의 LH 모두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제3의 길'이 도출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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