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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특위 구성…자유한국당 "통진당 해산 반대가 적합했다는 메시지 우려"

중앙일보

입력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6일 구성됐다. 김 후보자 청문특위 위원장은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맡게 됐다. 청문특위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각 5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1명 등 여야 의원 13명으로 구성된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내정자. 전민규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내정자. 전민규 기자

이런 가운데 야당들은 문 대통령이 적시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요청 사유에 우려를 나타내 청문회 시작에 앞서 난항이 우려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요청 사유로 "헌재 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기각의견을 내는 등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규정 반대, 전교조 조합원을 초·중등학교 교원으로 한정한 교원노조법에 대한 위헌 의견 등을 사유로 열거했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이에 대해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마치 통진당 해산에 반대한 것이 적합했던 것 같은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영희 바른정당 대변인은 "김 후보자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신념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다는 점을 높게 평가한 것이라면 존중할 만한 인사"라면서도 "통진당 해산 등 일부 판결에서 자신과 뜻이 같았다는 이유로 지명한 것이라면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하는 대통령의 책무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교조 합법화에 마냥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념적으로 편향도니 소장은 너무한 것 아니냐"며 "사회 전체를 아우르고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헌재가 지나치게 특정 이념으로 치우칠 수 있는 만큼 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청문회에 앞서 김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 차남 명의로 보유한 재산은 모두 10억7천436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남과 손자, 손녀는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병역의 경우 본인은 육군 대위로 만기 전역했고, 장남과 차남은 모두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경찰청이 확인한 범죄경력 조회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됐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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