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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내선도 신분증 없이 못탄다

중앙일보

입력

인천공항 여행객 [중앙포토]

인천공항 여행객 [중앙포토]

 한국공항공사가 오는 7월부터 국내선 항공편 이용 승객이 반드시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부착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한국공항공사는 이날 "현재도 국내선 역시 국제선과 마찬가지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하지만, 그간 신분증 미소지 승객은 공항경찰대의 신원확인 절차 후 탑승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이 같은 신원확인을 통한 항공기 탑승이 7월부터 제한된다"고 말했다.

 신분증이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공무원증 등이다. 신분증을 소지하지 못한 승객은 공항 인근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임시신분증(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을 발급받아 탑승하면 된다.

  공항공사에 따르면 신분증 미소지 국내선 탑승 승객은 하루 평균 약 660명으로 평균 이용객(8만5천여명)의 0.8% 정도다. 공사 관계자는 "날로 높아지는 테러 위협에 대비해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신분 확인을 강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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