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후보자 "김영란법, 시정 검토할 때 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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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개정 가능성을 내비쳤다.이 후보자는 이날 김영란법의 현실적 검토와 시정 가능성에 대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김영란법 시행 후 긍정, 부정적 측면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이낙연 후보자가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이낙연 후보자가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 후보자는 "전 정부는 2018년 김영란법 시행 이후 긍정, 부정적 효과, 현실적 문제를 검토해 개선안을 내겠다고 했다. 김영란법의 현실적 검토와 시정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달라"며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김영란법을 도입하면서 기대했던 맑고 깨끗한 사회라는 가치는 포기할 수 없지만 과정에서 과도하게 피해를 보는 분야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양자를 취하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이 "그간 정부는 충분히 시행해보고 김영란법을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바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총리가 되면 입장을 바꾸겠다는 것인가"라며 질문을 이어가자 이 후보자는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겠다. 빨리 뜯어 고치겠다고 목표를 세워놓고 하는 것 보다는 어느 것이 올바른 방향 인지부터 논의를 해보겠다"고 강조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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