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우건축 = 삼성 위장 계열사’ 여부 공정위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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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그룹의 위장계열사라는 의혹을 받는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가 2014년 9월 삼성물산에 인수되기 전에 삼성그룹의 위장계열사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는 1976년 설립 이래 삼성계열사의 건축 설계를 주로 맡아와 삼성그룹의 위장계열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4년 삼성그룹 편입 전에도 #계열사 일감 계속 집중 돼 의혹

공정위가 지난 97년과 99년 두 차례 조사했는데 당시에는 모두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위장계열사는 실제로는 계열사이지만 차명 주식 소유 등을 통해 외견상 계열 관계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회사를 말한다.

불법 증여 및 탈세, 비자금 형성에 있어 분식회계의 창구로 이용될 수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의 경우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 및 지분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했다. 위장계열사 소유는 이런 공시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셈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10월 공정위에 “삼성그룹이 삼성물산이 인수하기 전인 2014년 8월까지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를 위장계열사로 운영해왔다”며 위장계열사 의혹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익명을 요구한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경제개혁연대로부터 신고가 접수돼 신고사건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라며 “세부 조사 사항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5년 전인 2012년 이후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과거 주식 소유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현황

매출 …………………………………2051억3536만원(2016년)
영업이익 ………………………………174억1246만원(2016년)
지분 ………………………………………삼성물산 100% 소유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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