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 피해자에 1억대 배상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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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지역 염전. [중앙포토]

전남 지역 염전. [중앙포토]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염전 노예 사건'의 피해 장애인에게 1억원대를 배상해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11년간 최저임금 아닌 농촌노임 적용 #지적장애 3급인 점 고려해 지급액은 60%로 제한

광주지법 제14민사부(부장 신신호)는 염전 근로자인 A씨(지적장애 3급)가 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염전주 B씨가 근로자 A씨에게 1억6087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농촌일용노임을 적용해 판결했다. 비슷한 판결에서 최저임금이 적용된 것과 비교해 이례적이다.

A씨는 2003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B씨가 운영하는 염전에서 일했다. 그러나 B씨는 임금을 주지 않고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3억여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지적장애 3급으로 일반인의 노동력에 비해 떨어지는 점에서 B씨가 지급해야 할 농촌일용노임을 60%로 제한했다.

이 금액에서 형사사건 합의금 등을 뺀 금액에 위자료 1500만원을 더해 최종 손해배상액을 정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지능지수 등이 매우 낮아 간단한 작업, 사회생활, 의사소통 등 전반적인 대처능력이 매우 미숙하다"며 "국가배상법이 정한 장해판정 기준에 비춰 이미 40%의 노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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