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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가출에 분노…장인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위

중앙일보

입력

[일러스트=강일구]

[일러스트=강일구]

가출한 아내가 밉다며 장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0일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흉기로 장인을 때려 구속기소 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37)씨는 평소 금전 문제로 아내와 싸움이 잦았다. 그러던 중 지난해 8월 A씨의 아내가 남편의 퇴직금 1000만원이 든 통장을 들고 가출했다.

A씨는 처가를 찾아가 아내를 찾을 때까지 아이들을 봐달라며 부탁했지만, 처가 식구들은 이를 거절했다.

이에 서운함을 느꼈던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2시 50분쯤 잠을 자던 장인 B(73)씨에 흉기를 휘둘러 얼굴에 큰 상처를 입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숨을 거뒀다.

재판부는 "처에 대한 불만으로 장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이 패륜적이고, 그 수법도 매우 잔혹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가 결국 사망해 유족의 고통이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 보상을 위해 공탁한 것을 참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는 1심에서 장인을 살해할 고의가 없다고 호소했지만, 징역 12년이 선고됐고, 이에 항소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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