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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보다 중요한 음식점 위생, 별(★)로 확인하세요

중앙일보

입력

일반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에 따라 음식점 입구에 부착될 인증 표지판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반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에 따라 음식점 입구에 부착될 인증 표지판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더 맛있는 식당을 찾기 위해 미쉐린 가이드나 외식앱 평점을 확인하듯,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비교ㆍ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긴다.

식약처 '일반 음식점 위생등급제' 19일 시행 #별(★) 개수에 따라 '매우 우수', '우수', '좋음' #식당 내 표지판이나 홈페이지 통해 확인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 음식점의 위생등급을 ‘매우 우수(★★★)’ ‘우수(★★)’ ‘좋음(★)’으로 표시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1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민의 외식 이용률은 2012년 25%에서 2015년 33.4%로 늘어났다. 하지만 2014년에서 2016년 사이 발생한 식중독 1085건 중 61.8%에 달하는 671건이 음식점에서 발생했다.

위생등급은 희망하는 음식점에 한해 지정된다. 업주가 ‘매우 우수’ ‘우수’ ‘좋음’ 중 어떤 등급을 받을 지 선택해서 신청하는 식이다. 각 등급별 평가지표에 따라 85점을 넘으면 통과다. 평가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맡는다.

위생등급을 받은 음식점에는 업장에 부착할 수 있는 위생등급 표지판이 제공된다. 소비자들은 표지판을 통해 음식점 주방을 들여다보지 않고도 위생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표지판이 아예 없다면 위생등급 평가 자체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이처럼 위생등급을 받은 음식점은 2년간 현장점검(출입ㆍ검사ㆍ수거) 면제와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ㆍ설비 개보수 등 혜택도 주어진다.

위생등급 지정을 희망하는 음식점은 19일 이후 식약처의 식품안전정보포털인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foodsafetykorea.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김용재 식중독예방과장은 “미국ㆍ캐나다는 위생등급제 시행으로 식중독 발생이 약 10∼30% 감소했고, 소비자 신뢰가 커져 영업이익이 늘어난 결과도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각 지자체별로는 자체적으로 100여개의 음식점 인증 평가 제도를 시행 중이다. 식약처는 평가 기준과 등급이 제각각인 음식점 인증 제도들을 법에 근거한 위생등급제로 단계적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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