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이 18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 말들이 오가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원장이 참석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와 선고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전원합의체가 열리는 날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다른 일정을 잡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 매달 세 번째 목요일에 열린다.
하지만 이를 두고 최근 불거진 '대법원의 사법개혁 저지 의혹'을 의식해 대외행사 참석을 피한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경향신문이 19일 법조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선고 일자를 처음부터 조정하거나 하루 이틀 당기면 되는 간단한 문제였다. 대통령,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까지 모두 참석하는 행사를 무시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기념식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정세균 국회의장,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실제 대법원장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전원합의체 선고 일정을 조정했던 전례가 있다. 지난 3월에는 네 번째 목요일에 선고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아예 선고하지 않기도 했다. 같은해 10월에는 하루 앞당겨 선고했는데 이유는 양 대법원장의 외부행사 참석이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