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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아들 증여세 탈루 의혹"...이낙연 후보자 "사실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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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검증 공세가 날카로워지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위원인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이 후보자 아들의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하자 이 후보자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자료를 통해 “2014년 공개된 이 후보자의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이 후보자 아들이 2013년 서울 청담동 아파트를 전세로 얻으면서 본인이 1억7000만 원을 부담한 것을 나타나 있다”며 “아들은 같은 해 i40 자동차를 2200만원에 구입해 2013년 한 해 동안 아들의 재산 증가액은 1억9200여 만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들 명의의 예금액이 4000만원 감소했고 병원 레지던트로 근무하며 매월 300만원 가량 보수를 받아온 점을 감안하면, 1년간 월급을 안쓰고 저축해도 전세 자금에 충당할 수 있는 돈은 7000만 원뿐"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재산증가분 1억9200만원에서 7000만원을 뺀 1억2200만원은 누구로부터 받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었다. 강 의원은 "총리실에 확인해 보니 아들 이 씨는 지난 5년간 증여세 납북 실적이 전혀 없었다"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햤다. 2013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1억원 이상의 증여 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최소 1천만원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고 강 의원측은 밝혔다. 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병역ㆍ부동산ㆍ 세금ㆍ위장전입ㆍ논문에 문제없는 사람만 고위공직자가 될 것이라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아들의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아파트 전체 금액인 3억4000만원 중 아들의 배우자가 2억4000만원을 부담했고 나머지 1억 원은 본인의 봉급 등을 저축한 4000만원과 본인 차량 매각대금 1600만원, 나머지는 결혼축의금으로 충당했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 후보자의 아들은 2013년 11월 결혼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아들의 실제 부담금은 1억 원이지만 ‘채권자는 같은 비율의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분담한다’는 민법 408조에 따라 전세금 3억4000만원의 절반인 1억7000만원으로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 의원 측은 “아들의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의 2억4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여부가 또다른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재반박했다. 또 “아들이 낸 1억 원 중 축의금이 얼마인지도 정확히 밝혀야 한다. 3000만원이 넘으면 증여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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